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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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
제5조의2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
제6조 (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2.2.22>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
제9조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입금)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비)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세출예산의 이월)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