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2026.02.19 · 시행 2026.08.2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부족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
제9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
제11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구축 여부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