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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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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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시킬 것 2. 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 3.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4.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5. 국가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의 운…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3.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
제12조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수집, 관리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식정보센터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
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15조 (현황조사)
제15조(현황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