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5.3.25, 2025.11.11, 2026.3.17, 2026.4.7>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6.4.7>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
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
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