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7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
제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19, 2020.6.9,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
제9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12.19>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
제9조의2 (전문센터)
제9조의2(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전문센터…
제10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3조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