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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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제3조 (법인격 등)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총장)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총장의 선출)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부총장 등)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
제11조 (이사회의 소집)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제13조 (감사)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제14조 (결격사유 등)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15조 (교직원 등)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