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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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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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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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 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2.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3.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4.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의 생태계 위…
제5조의2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전ㆍ증식ㆍ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ㆍ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
제12조 (부속기관의 설치)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등)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