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2026.3.17>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
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 그 밖에 노후거점…
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 추진을 …
제12조의2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
제14조 (사업시행자)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