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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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25.4.8>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제5조 (국가등의 책무)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8>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사무기구의 설치)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
제12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
제15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ㆍ심사하여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