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대회 유치 승인)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 대회…
제6조의2 (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승인의 취소)
제6조의3(승인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
제8조
제8조 삭제 <2021.8.10>
제9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
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6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