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2. "국제운항"이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이륙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말한다.
3. "항공연료"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항공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다. 가목 및 나목을 혼합한 연료
4. "항공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
제6조 (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운영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행의무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항공기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
제7조 (검증기관)
제7조(검증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
제8조 (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노선 등 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2. 항공연료의 사용량과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
제9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상쇄의무량을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지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제10조 (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
제11조 (자료의 보관)
제11조(자료의 보관)
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
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