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
제9조 (보조금)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등)
제10조(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의 차입 등)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권의 발행)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제14조(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