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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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 (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17.10.31>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제4조의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1.…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2026.6.2>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
제7조 (일시차입)
제7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제10조 (예비비)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과 명령)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