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
제6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
제6조의2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
제7조 (기관장의 채용)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②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
제8조 (기관장의 책무)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관장의 보수)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본운영규정)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
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2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