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
제7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그린바이오기업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
제9조 (관계기관 협의)
제9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벤처ㆍ창업 지원)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3. 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
제13조 (데이터 활용 지원)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제14조 (우선구매)
제14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
제15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