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ㆍ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2.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3.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5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요지표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산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중요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출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산출절차 준수 및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
제6조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ㆍ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
제7조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제8조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
제9조 (중요지표의 사용)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상계획…
제10조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조치명령권)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 각종 공시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ㆍ게시 …
제13조 (과징금)
제1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
제14조 (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4. 외국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준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제15조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2.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