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4조 (인가)
제4조(인가)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2009.5.27>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
제5조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
제9조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
제9조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제9조의4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
제9조의5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