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 2025.10.1>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
제6조
제6조 삭제 <2009.4.1>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
제12조의3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