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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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3.7.30,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4조의3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