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제3조 (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ㆍ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4.1.16>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
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
제9조 (조건부 허가)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10조 (허가의 제한)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16, 2020.3.3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 …
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
제15조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