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의2 (기부금의 접수)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장기차입)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제6조 삭제 <1993.12.31>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
제10조 (일시차입)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환수)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2조의2 (기부금의 적립)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