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2021.9.24>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2021.9.24,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제5조
제5조 삭제 <2010.2.4>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제6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
제12조 (조달청장의 역할)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12.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