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2014.12.31>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제5조의2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
제5조의3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농림업관측)
제5조의4(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2025.8.26>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제5조의5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
제5조의6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제5조의8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제6조 (계약거래)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2.2.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