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7.4.11, 2009.4.1, 2009.5.27, 2011.3.31, 2015.6.22, 2016.5.29>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②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1>
③제1항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제4조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③제1항에 따라 지원…
제4조의2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제4조의3 (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0.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
제4조의4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제5조의2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2.3, 2020.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
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없앤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③제4조의2제2항 …
제8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개정 2020.2.1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개정 2020.2.11>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
제10조 (재원 및 이차보전)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