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21023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8.15

시행 중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08.14 · 시행 2026.08.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고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의2). 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3조제7항).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마.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보험가입자가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제11조의8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아.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ㆍ홍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제28조) <법제처 제공>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31, 2025.8.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제2조의3 (실태조사)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 (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8.14>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31, 2025.8.14> 1. 제2조의4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5조 (보험목적물)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7.25, 2015.8.11, 2023.3.28, 2023.10.3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
제6조 (보상의 범위 등)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7조 (보험가입자)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험사업자)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삭제<2011.3.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11.30, 2023.3.28>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
제10조 (보험모집)
제10조(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2011.7.25, 2016.5.29>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2의2. 「산림조합법」 제48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
제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1조 (손해평가 등)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