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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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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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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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비구역 해제)
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제11조 (사업시행자)
제11조(사업시행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28, 2016.1.19>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3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마을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