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제2조의2 (적용 대상 지역)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
제3조의2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
제4조(사업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 (자금 조치)
제5조(자금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
제6조 (공사비의 융자)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부담금의 예치 등)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
제8조 (시공)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
제10조 삭제 <1984.12.31>
제11조 (상환기간 등)
제11조(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환금의 징수 등)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
제12조의2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