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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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
제6조 (조사ㆍ등재 등)
제6조(조사ㆍ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③ 농림…
제7조 (분석ㆍ평가 등)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7>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27>
제13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
제14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생명자원의 …
제15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