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1.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현장 수요조사)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
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