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1.31>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제9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
제9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