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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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
제8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
제9조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
제14조 (재원)
제14조(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보고ㆍ검사)
제15조(보고ㆍ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