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공여된 재산의 관리)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4조 (관리전환)
제4조(관리전환)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
제5조 (무상 대여)
제5조(무상 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제6조 (반환)
제6조(반환)
①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반…
제7조
제7조 삭제 <2011.7.1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