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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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등기)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제6조 (회원)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
제11조 (중앙위원회)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
제12조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
제13조 (의결정족수 등)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제15조 (임원 및 고문)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