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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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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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
제4조 (댐관리기본계획)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2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제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
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7조 (댐관리규정)
제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5>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제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제9조의2 (댐의 평가)
제9조의2(댐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5.10.1>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
제11조 (기본계획)
제11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
제12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