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7조 (도시농업협의회)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
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
제11조의2 (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
제11조의3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12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