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침수"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제9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
제10조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12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
제13조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