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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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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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
제10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8.17>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11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12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술의 전수 지원)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
제14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
제15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