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ㆍ항만ㆍ…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11조 (사업시행자 등)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13조 (기초조사)
제13조(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