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첨단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동향
4.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5.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기존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수단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 및…
제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
제7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모빌리티지원…
제8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등시행자"라 한다)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
제9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제10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
제1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
제1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