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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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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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2008.3.21> 4. 삭제<2008.3.21>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3.1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삭제<2008.3.21>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제5조
제5조 삭제 <2008.3.21>
제6조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삭제<2008.3.21>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
제7조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
제8조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
제10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12조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
제12조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3.18>
제1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