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3. 제8조에 따른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
제7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
제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제9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
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제15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