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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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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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
제5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제9조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지식재산처…
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ㆍ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ㆍ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ㆍ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ㆍ…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제12조의2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 (평생교육과의 연계)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