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
제5조의2 (전담기관)
제5조의2(전담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
제10조의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
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