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
제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때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제7조 (허가 유효기간)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제8조 (변경허가 등)
제8조(변경허가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제9조 (신고)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 (재허가)
제10조(재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0.1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제14조 (이용약관 신고)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