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21066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등)
제3조(설립 등)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9>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
제9조 (이사회의 구성)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
제10조 (이사회의 기능)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제10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제10조의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이사회…
제11조 (사무처)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 (자금의 조성)
제1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