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1066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