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
제8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기금의 회계처리)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2조 (기금의 일시차입)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