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1>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제3조 (적용의 예외 등)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제4조의2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
제4조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
제5조
제5조 삭제 <2003.12.11>
제6조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비료의 공급)
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③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9.3.31>
제10조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2020.2.1…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3조 (영업의 승계)
제13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2.11>
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