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4.2.13>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4조의2 (특구의 변경)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
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제6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특구의 명칭ㆍ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제6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
제7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