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1.6.15>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뿌리산업의 …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
제8조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2025.10.1>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
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뿌리기업의 확인)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